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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고용보험환급과정 안내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회사(사업주)지원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매월 1일 ~ 23일까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매월 1일 ~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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