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의 직업 능력 개발사업 중 재직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