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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시험의 합격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인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통합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2,3과목의 파생상품펀드와 부동산펀드과목 부분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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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매교육 의무는 폐지되고 등록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협회내 금융투자교육원이나 한국금융연수원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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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이 있고,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을 이수한 경우,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펀드투자상담사 과목 중 부동산펀드과목만 부분응시하여 합격하시면 해당 업무 수행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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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전에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사전 판매교육을 이수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투자협회의 타자격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등록교육이 면제되는 것과 달리) 펀드투자상담사는 면제되지 않으니, 등록교육 받으서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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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상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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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펀드투자상담사 보유하고 있어 부분응시한 것이므로, 판매교육을 이미 이수하셨네요. 이 경우에는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이 면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