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과목별 수험전략 FAQ
 
펀드투자상담사 개요
펀드투자상담사(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란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불완전 펀드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시험이 세분화되고 보완되었으며, 2010년 자격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이 통합되었음
투자회사에서 펀드상품에 대한 상담이나 매매를 하기위해 필수적인 자격이므로, 금융자격증 중 가장 수요가 높으며 증권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투자상담와 금융기본3종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펀드투자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음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은 등록교육 이수이며,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1년 이상 종사자라고 해도 등록교육 면제되지 않음)
펀드투자상담사 응시요건
제한없음
(시험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은 폐지하고 등록교육으로 전환함 )
펀드투자상담사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및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이 규정의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봄
펀드투자상담사 부분 자격보유자의 기득권 인정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상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 가능
(다만,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은 2년간 다수 제공하되, 3년 이후에는 전환수요 등을 파악 연 1회 수준 제공)
예를 들어, 증권펀드투자상담사시험 합격자는 통합 펀드투상 시험 중 부동산, 파생상품 과목 합격 필요
펀드투자상담사 보수교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보수교육 예정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2010년 이전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는 등록교육 제외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의 교육기관이 업권별로 시행
협회내 금융투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
펀드투자상담사 유효기간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시 시험 재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