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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요건을 갖춘 자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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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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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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