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구성 및 일정 과목별 수험전략 FAQ
 
투자자산운용사 개요
투자자산운용사(Certified Investment Manager)란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운용인력(Certified Investment Manager)으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2010년 자격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이 통합되었음
유일한 펀드매니저 자격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투자자산운용사로서 활동할 수 있음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은 등록교육 이수이며,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1년 이상 종사자는 등록교육 면제됨)
투자자산운용사 응시요건
제한없음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는 부분과목 응시 가능)
투자자산운용사 경과조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요건을 갖춘 자로 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자 하거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만 갖춘 자가 일임투자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 보유한 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은 면제함
투자자산운용사 보수교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보수교육 예정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을 정지함
투자자산운용사 유효기간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시 시험 재응시 해야함
(단, 2009년 까지의 기존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