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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공용사용이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데 대하여, 공용수용은 재산권 자체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공용사용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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