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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사용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을 위하여 그 사업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사용의 내용은 공익사업자기타의 행정청에 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의 사용을 수인하는 데 있으며, 이를 사용제한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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