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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신의 원
공시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시된 물건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은 정적 안전을 희생하여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공신의 원칙은 비단 물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는 표현대리·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등에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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