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편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催告)를 말한다.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성질상 비송사건(非訟事件)에 해당한다. 공시최고는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그 하나는 유가증권과 멸실하였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증서를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는 경우이다(민법 제521조). 또 하나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서 말소등기를 하려는 경우이다(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실종선고(失踪宣告)를 할 때에도 공시최고를 거쳐야 하지만(민법 제27조) 이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에 의하고(가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9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가 소멸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447조). 말소등기를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분실?멸실당한 자이다(민법 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63조). 신청은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448조).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멸될 권리에 관한 사항, 공시최고기일의 일시 등을 기재한다(450조, 466조).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451조), 공시최고기일은 공고일로부터 3월 후로 정한다(452조).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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