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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매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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