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으로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실현방법으로는 ① 성립요건주의(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의이다. 현행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대항요건주의(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그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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