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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계약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단체 또는 부동산 정보유통센터 등에 정보를 공개하여 다수의 중개업자의 협력을 받아 상호협동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하는 중개계약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의 경우로서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계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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