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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점유·단독점유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를 단독점유라고 하고, 여러 명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공동점유라고 한다. 공동점유에 있어서는 공동점유자 각자는 점유보호청구권 및 자력구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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