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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해 3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는 것이다. 공동저당제도는 채무자는 이에 의하여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데 모아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채권자는 저당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 개의 저당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가격의 하락 등에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공동저당의 성질은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다른 저당권은 목적의 도달로 소멸한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수 개의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또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무방하다. 공동저당에 의하여 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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