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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
등기신청인이 2인 이상인 때 신청인 중 첫 번째 기재된 자의 성명·명칭·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별도의 장부에 공동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인명부라 한다. 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간명화를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서,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류가 있다. 공동인명부의 기재는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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