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란 시ㆍ도(市ㆍ道)가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공동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병기세목으로서 과세대상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며, 세율은 누진세율과 표준세율에 2배를 적용하는 중과세율로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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