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ㆍ합유(合有)ㆍ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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