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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모든 형태를 말한다. 보증인의 관계에 따라 ①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② 연대보증인인 경우 ③ 보증인 상호간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경우가 있다. 공동보증은 수인이 1개의 계약으로 동시에 보증인이 되거나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양자 사이에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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