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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담보목록편철장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이나 권리가 5개 이상인 때 부동산과 권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공동담보목록편철장에는 번호를 부기하고 그 번호는 등기부에 기재하며, 1년마다 번호를 갱신한다. 또한 공동담보목록편철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 저당권 말소등기한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 폐쇄공동담보목록에 편철하고 그 때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한편,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은 저당권 등이 존속하는 한 이를 등기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넓은 의미의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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