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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공용시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로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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