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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공시설
사회공공의 편의나 복지 등을 위해 베풀어 놓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항만·공항·주차장·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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