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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인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 기타 공익목적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기타는 1년 이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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