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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급주택(2004년 개정 세법)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치성재산으로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5배(10%) 중과세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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