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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보다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고가주택이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ㆍ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일산, 중동, 산본, 평촌, 분당)는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6억 원 초과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원) / 양도가액 ②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5년 이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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