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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가매입ㆍ저가양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ㆍ저가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로부터 자산을 매입 또는 양도함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또는 저렴한 대가로 매입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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