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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급부의 실현, 즉 이행이 어느 시점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일시적 계약이고,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계속적 계약이다. 전형계약 중에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계속적 계약에 속하며, 계속적 공급도 이에 속한다. 계속성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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