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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경매의 하자
경매절차의 하자는 항고·이의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일단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채권의 변제기 전에 저당권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의 효과는 확정적이다. 피담보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 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채무자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투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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