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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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