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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결손금통산
결손금의 통산이란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방법을 말하는바 각 자산별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은 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과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통산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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