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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게베에레·포셋시오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와 게르만법계의 게베에레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인 점유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점유는 소유권 기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보호되었다. 이에 반해 게르만법은 본권과 점유와의 분화를 알지 못하였으며 외형을 통해 본권을 파악하는 관념이 지배하였다.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 과실취득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포셋시오에서, 권리의 추정 · 자력구제 · 선의취득 · 물권의 공시는 게베에레의 법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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