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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제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②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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