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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축허가수수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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