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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축법상 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건축허가·신고 시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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