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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축
각종 천연재료와 인공재료로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新築)·증축(增築)·개축(改築)·재축(再築) 또는 이전(移傳)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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