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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설자금이자
세법에 의하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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