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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건설업
토목ㆍ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은 5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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