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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사람과 장소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주소라고 한다.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거소가 문제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소가 주소로 간주된다. ①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있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② 외국에는 주소가 있지만 국내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불편을 고려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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