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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19ㆍ20).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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