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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갱신청구권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의 성질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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