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