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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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