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라는 성격을 갖는 조세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으로는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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