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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발신탁(토지신탁)
부동산신탁의 하나로 위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된 토지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동산 개발신탁은 크게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된다. 분양형 토지신탁은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해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인 반면, 임대형 토지신탁은 신축건물을 신탁회사에서 임대,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탁기간은 최소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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