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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택지개발, 공업단지, 산업기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사업이 착수된 시점의 지가와 개발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그 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초기는 50%, 현재 25%)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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