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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