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강행규정의 예로서는 권리능력?행위능력?법인제도 및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친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필요한 규정?상속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필요한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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