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자가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표시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2단의 고의). ②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박행위란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강박행위이다. 그 방법이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침묵 ·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인 경우에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 ③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④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한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새로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예컨대 전득자 · 담보권자 · 제한물권자 · 압류채권자 · 임차권자 등이다. 여기서의 제3자에 표의자의 취소의 의사표시 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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