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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정평가사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협의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는 1차시험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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