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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증여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여의제(贈與擬制)라고도 한다(증여의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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