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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주·추정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반면 간주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또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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